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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&A
안녕하세요. 기숙사 관련하여 교육신청 문의 드립니다.
Q&A를 확인하던 중 2023년 교육신청 시 기숙사 신청은 따로 받고 있으며 사유발생으로 기숙사 이용 제한 시 미리 안내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.
다른지역에 거주중이라 교육을 듣게되면 반드시 기숙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만약 교육생으로 선발 된 후 기숙사 이용 제한이 되어버리면 교육 취소를 해야 합니다.
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시 교육 취소를 하게되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나요?